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의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조성하여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자금은 재정 외로 운용되고 있어 금융회사의 출연이나 정부재원 등 자금의 주요 수입원에 대한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이고, 이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수행 또한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 자활지원계정 등을 설치·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100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