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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상임위원 선임권을 해당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에 부여한 것임.
그러나 제48조제1항 후단은 상임위원 선임 시기 등을 법정화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기한 내 요청이 없을 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 선임권을 교섭단체에 부여한 해당 조항의 전단에 부합하지 않으며,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악용할 소지도 있음.
이에 상임위원 선임권을 각 교섭단체가 갖도록 하는 전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