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상임위원 선임 시 국회의장의 임의적인 결정권을 제한하여 교섭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섭단체 중심의 상임위원 구성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임위원을 임명할 수 있게 하여, 다수 의석을 가진 단체가 일방적으로 구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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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항
변경 전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임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며, 기한 내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음.
변경 후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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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국회 내의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등)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의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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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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