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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경우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임직원, 시험문제의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문제 출제 및 검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시험 관리ㆍ감독위원, 학원 강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 개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신설 및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검정 방해행위 금지)
제26조(벌칙)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600 · 국가기술자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