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감염병 관련 대응 조치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의 진료의료기관으로의 지정,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 대한 소독, 일시적 폐쇄 및 출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였을 때 발생한 국민 개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손실을 입은 자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 손실보상 규정은 국민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하여 국민 개인의 재산에 희생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산상 손실을 입은 국민이 그 손실에 대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사유재산을 형평성 있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행정명령인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가 지속되고 있으며 2차 확산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명령의 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이에 국민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인이 재산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한 행정명령인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로 인한 국민 개인의 재산상 손실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의해 손실을 입은 자도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70조(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