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집합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확대
현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 중 '집합 제한이나 금지'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 주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이를 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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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제49조제1항제2호'를 추가하여, 집합 제한이나 금지 등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집합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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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명령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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