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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행 중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를 장착(2017. 7. 18 시행)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장치만으로는 졸음운전 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차량 추돌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 이외에 주행 중 전방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 상황을 미리 알려주거나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65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