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업용 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 장착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용 차량에 기존의 차로이탈경보장치뿐만 아니라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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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장칭)
변경 전
사업용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함.
변경 후
사업용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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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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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로이탈경보장치
자동차가 차선을 벗어나려고 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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