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의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민 등이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을 통하여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시 환급대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판매자인 영농조합법인 등은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구매자인 농어민 등은 절차상 번거로움을 감내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에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로 추가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의 기자재 판매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어민 등이 보다 편리하게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