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더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대행 기관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환급대행자 범위 확대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때, 신청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기관에 '영농조합법인, 어업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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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의2제3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특정 협동조합만 환급대행자로 지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영농조합법인, 어업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환급대행자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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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더해질 때마다 붙는 세금이에요. 농어민이 구입한 기자재에 포함된 이 세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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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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