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문화산업은 10억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가 21.4명으로, 타 산업 평균(12.5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임. 또한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언택트 사회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이기도 함.
그러나 국내 문화산업의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며,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저조한 실정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화콘텐츠 투자-생산-소비의 선순환구조가 크게 위축되어 당장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마련하면서 복권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정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7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