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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도ㆍ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불량급식을 제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