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지도·점검 및 평가의 의무화
기존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선택 사항(임의규정)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꾸어 관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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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1항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령하거나 사무소 출입 및 장부·서류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기관들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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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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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부분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꾸려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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