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이수하는 윤리교육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