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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20년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3%로 전체실업률 4.2%에 비해 높고, 청년 확장실업률은 26.6%로 관련 지표를 작성한 201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또한 15세부터 29세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자는 2020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4만 5,000명이 줄어 2009년 1월 기준 26만 2,000명이 감소한 이후로 가장 크게 감소한 바 있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의무고용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고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의 방법으로 조세감면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