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단순히 변호인의 변론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론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의뢰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내용, 심지어는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남긴 메모까지 수집해 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속될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불충분한 법적 조력으로 귀결됩니다.
미국, 유럽 등은 변호인이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인 ‘비밀유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재판이나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제11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