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대화가 수사 과정에서 강제로 공개되는 것을 막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소통 보호
변호사와 의뢰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내용, 서류나 물건 등을 수사기관이 강제로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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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변경 전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제26조(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현행과 같음…) .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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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2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의사교통 내용 등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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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유지의무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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