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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발의 · 의원 외 13인 ·
상병수당제도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이를 도입하고 있고, ILO 및 WHO 등에서도 그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함.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병수당제도 시행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상병수당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병수당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사항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안 제50조, 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0조(부가급여)
제50조의2(상병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