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상병수당 제도 시행 의무화
현재는 대통령령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실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 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법으로 명시하여, 아픈 기간 동안 소득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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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9번 항목이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상병수당 등 부가급여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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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병수당 관련 내용이 포함된 종합계획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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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들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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