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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1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특별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한시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소득 저하로 연장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한시조항의 대상을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여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2조(유효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