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과 근로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연장 근로가 가능한 사업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연장 근로 허용 범위 확대
현재는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만 특별히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상시 300명 미만의 사업장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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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해 1주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해 1주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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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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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장 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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