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에 맞춰 연장 근로 가능 시간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연장 근로 한시적 허용 기간 삭제
현재 상시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경우, 기존에 추가로 허용되던 8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해 정해져 있던 유효기간을 없애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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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기존 연장된 시간 외에 추가로 1주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기존 연장된 시간 외에 추가로 8시간(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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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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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장 근로
정해진 법정 근로시간이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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