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추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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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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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기초학력 보장이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돕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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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학력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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