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안전망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초학력 보장이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국가 차원의 책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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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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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추진되던 기초학력 보장 사업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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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학력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지식과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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