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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폐업에 이르는 등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고 사업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5조(최저임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