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 사항 확대
최저임금을 정할 때 기존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과 더불어 사업자의 지급능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변경 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득분배율과 더불어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며, 사업의 종류뿐만 아니라 규모별로도 구분하여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능력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