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전반적인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기부금품 모집자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함.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