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8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의 공정한 공시를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전에 공청회 및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의견수렴 등의 절차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계획 수립은 공시가격 및 재산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동 계획수립이 부동산 시세 변화에 부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그 수립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나아가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등을 공시함에 있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연도 해당 공시가격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시가격의 한도를 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중앙(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구성 비율을 각각 상향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단서 등).
현행
개정안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