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시가격 상승폭 제한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105%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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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에 대해 매년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내용
변경 후
표준지공시지가는 직전연도 해당 표준지공시지가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는 제한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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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심의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부동산 시세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과 결과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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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지공시지가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이 비슷한 땅들을 묶어서 하나로 정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하는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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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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