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되어 심정지 상태가 된 아동이 사망하고, 다른 아동은 머리가 찢어지고 손에 화상을 입은 모습으로 발견되는 등 참혹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지속되고 있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8년까지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134명으로 나타남. 특히, 가해자의 절대 다수가 부모이며, 발생 장소 역시 대부분이 집에서 이뤄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 같은 아동학대를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처럼 학대를 받아 보호조치 된 아동들의 원(原)가정으로의 복귀는 더 큰 아동학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임.
이처럼 학대 피해 아동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현행법 제4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고 있는 아동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보호조치된 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제4조제3항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