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 복귀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조건적인 가정 복귀 제한
현재는 학대로 인해 분리된 아동을 신속하게 원래의 가정으로 돌려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정으로 복귀를 지원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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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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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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