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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발의 · 의원 외 15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기도록 하는 개정만 하게 되면, 이는 제3자인 저당권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되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됨.
그런데 등기부는 공신력을 갖고 있어 임차인으로서는 주민등록을 하기 전에 저당권설정 등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제3자 역시 등기설정 전에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임차인과 제3자 모두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위험을 줄일 수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을 신청하는 자가 등기관을 통하여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8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등기관의 전산자료 이용 등)
제3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