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저당권 설정 시 부동산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과 저당권자의 권리 균형
발의 의원들은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는 즉시 보호받는 제도와, 저당권자가 등기부 정보를 바탕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 사이에서 서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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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등기관의 전산자료 이용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등기관에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을 요청할 경우, 등기관이 전산자료를 요청하고 확인하여 고지하며 이를 법원 등에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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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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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 등)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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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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