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부금품의 투명한 모집과 사용을 위해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대상 확대
현재는 모집 목표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10억 원 초과로 낮추어 더 많은 기부금품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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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검사 등)
변경 전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함
변경 후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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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계감사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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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청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지정된 행정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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