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도록 하게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모집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에 대한 반환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 오히려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보다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고, 모집된 금품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제외함으로써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1회 이상 검사를 받도록 하게하고, 모집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모든 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검사 등)
제11조의2(등록하지 아니하고 보집한 기부금품의 신고 및 반환)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