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부금품의 사용 행위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강화하고, 필수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사용 행위 검사 포함
현재는 기부금을 모으거나 받는 과정에 대해서만 검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부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사용 행위)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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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목표모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0억 원) 이상인 경우 1회 이상 검사해야 함.
변경 후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사용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목표모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집 또는 사용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해야 함.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검사 규정은 법 시행 당시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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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청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했을 때 이를 받아주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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