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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법령은 등록청이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 행위에 대한 검사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모집자의 목표모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표 모금액이 50억 이하인 모집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청의 검사 대상에 사용 행위를 포함시키고,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대상을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해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