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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는 1991년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들로 구성되어 동료 의원의 징계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조사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민배심단을 설치하여 국민배심단이 의원에 대한 징계의견을 결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도록 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서 탈피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조사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구체화 한 「국회의원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3, 제16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윤리조사소위원회)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55조(징계)
제160조의2(의원자격심사국민배심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