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징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배심단'과 전문성을 갖춘 '윤리조사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국민배심단의 참여
의원의 징계에 대해 국민배심단이 의견을 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동료 의원들끼리만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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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3(윤리조사소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범죄 혐의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제소된 의원의 윤리 및 징계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윤리조사소위원회'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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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윤리조사소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규정은 제21대 국회 의원이 범죄로 기소되거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제소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때 조사의 시작 시점은 이 법의 시행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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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징계나 자격 심사 등 관련 사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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