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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발의 · 의원 외 14인 ·
정년,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창업으로 3년 내 폐업률이 74%에 이르고 있음.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창업 및 기술창업에 집중되어 중장년의 골목상권 창업은 적절한 국가의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장년 은퇴 창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창업자의 요청 시 동법 제9조에 명시된 실태조사에 따라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상권의 과도한 경쟁 방지를 통한 건강한 골목상권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신규 창업자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5호 및 안 제2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28조(사업 영역의 보호)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623 · 소상공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