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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발의 · 의원 외 14인 ·
정년,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창업으로 3년 내 폐업률이 74%에 이르고 있음.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창업 및 기술창업에 집중되어 중장년의 골목상권 창업은 적절한 국가의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의 경우 가맹본부에 최소한의 창업 교육 및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의 상생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신설 및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의8(가맹사업에 관한 교육)
제33조(시정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