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프랜차이즈 창업 시 가맹본부의 교육과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중장년층 등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 법안이에요.
가맹본부의 사전 교육 의무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권분석, 기대수익, 손익분기점 등 창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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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8(가맹사업에 관한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이수한 자와 계약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과 정보 제공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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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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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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