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법에 명시하고,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제 금액을 높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법률 명시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세금 계산 방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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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과세표준)
변경 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 금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 금액이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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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과세표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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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집이나 땅의 가치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할 때 기준이 되는 값이 바로 과세표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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