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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견제와 균형의 묘를 발휘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가 최근 의석수를 앞세운 힘과 진영논리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특히,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에서 국회 운영에 있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참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으로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임.
이에 원구성 협상 시 상임위원장을 여야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탈당 당시 보유하였던 소속 정당의 당적과 동일한 당적을 가진 상임위원 이외의 상임위원 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힘과 진영논리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시키고자 함(안 제41조 및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41조(상임위원장)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