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 상임위원장 배분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꿔서 권력의 균형을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장의 공정한 배분
상임위원장을 정할 때, 단순히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섭단체(국회의원들이 소속된 단체)의 의석수 비율에 맞춰서 나누어 갖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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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
변경 전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변경 후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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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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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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