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가상통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의를 마련하고 취급 업자의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가상통화 및 취급업의 법적 정의 마련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매매하거나 발행, 관리하는 등의 '가상통화취급업'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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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가상통화와 가상통화취급업(매매, 거래, 중개, 발행,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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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상통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법령의 구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요.
부당한 거래나 시세 조작 등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법규 위반이나 허위 정보 제공 시 부과되는 제재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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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통화
교환의 매개수단이나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나 그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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