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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 위반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과징금의 액수가 적어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어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3제5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