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를 해준 사례가 없고,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정한 거래와 이익의 공유를 위해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음으로써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시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