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정당한 거래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의 교섭권 강화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거나 성과공유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행동할 때,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③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나 성과공유제를 위한 협의를 위해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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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수량 등을 결정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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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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