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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인이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요청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그러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지원요청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 요청절차 없이도 현장에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 국경일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수어 통역사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